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운영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②복지로(www.bokjiro.go,kr), ③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6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교육급여교육비 지원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초.중등교육법사업성격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지원내용▶교육활동지원비▶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급여의 '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