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농림축산물의 생산 등의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인 지게차 ** (축산업주업법인) 세무서장이 발급/(개인)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조합원인 경우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이용 가능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도·소매업, 농업·어업·임업, 부동산임대업) 3억, (제조업) 1.5억 이상 등 ** (현행) 사업소득(농·임업, 부동산임매업 제외)+근로소득 합이 3,700만원 이상 기간 → (추가)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입금액(도·소매업 3억, 제조업 1.5억 이상)이 발생한 기간*** (현행)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액 → (변경) 자산 가액 - 해당 자산 담보 채무액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