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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 통해 유망기업 10곳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하여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2025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과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총 55개사)는 지정 이후 신규 해외 국가 프로젝트 26건, 해외 시범사업 ·실증 13건을 수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유솔 등 5개기업**은 세계 물산업 전문기관인 지더블류아이(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기업 정보(Company Profiles)에도 등록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 혁신형 물기업 지원 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5개사 선정(2025년)** ㈜유솔, 웰텍㈜, ㈜유천엔바이로, ㈜에스씨솔루션글로벌, ㈜타셋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7기 혁신형 물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차 서류 평가 시에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물산업분야 인력 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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