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 기금출범 이후, 약 27.7조원(17.5만명) 신청, 약 9.8조원(11.4만명) 약정 ▴ 대부업권(4개사)의 새출발기금 협약참여 개시 ▴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원리금 감면 인센티브 도입 I. 점검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는 '26.2.26(목)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개요 ·(일시/장소) '26.2.26(목)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참석)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주재), 기업구조개선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논의) 새출발기금 운영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등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2.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5.9.22.)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 현장인력·정책수혜자·잠재수요자 등 현장간담회 실시('25.7.22일, 7.25일, 8.7일 등)** ①대상확대 : (前) '20.4월~'24.11월 → (現)'20.4월~'25.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②지원강화 : 저소득·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등(→원금감면율 확대(최대 80% → 90%), 거치(최대3년)·상환기간(최대20년) 연장 등)II. 운영 성과.
- 1) 지원 실적('23년 ~ '25년) '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4년 대비 약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