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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예:2년) 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3.3일~3.16일)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25.12.22「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한도규제 신설,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최소 자본비율기준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1]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 우선,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장기간 도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또한,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하도록 하여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단, 미연체·연체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소송진행 등으로 경·공매 진행 불가시 제외[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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