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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집중 의견수렴' 실시- 3.3일,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약 2개월(3~4월) 간,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통해 집중 공론화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정비필요사항 등 중점 점검

정부는 3.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 10.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 각계 전문가, 범죄피해자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제(안))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강화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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