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성평등청 초청, 양국의 성평등 정책 공유 및 시사점 논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4일(수), 권창준 차관 주재 '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을 초청하여,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가정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작업환경법(The Work Environment Act)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사한 부모보험제(Parental Insurance)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 및 '작업환경법' 등을 통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근무 중 위험에 대하여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부모보험은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 각각 90일 할당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도록 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했다고 한다. 스웨덴 안나 콜린스 포크(Anna Collins-Falk)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
노동부,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정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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