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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일) 관련 그간 점검 경과 및 향후계획 논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수렴,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 논의

【관련 국정과제】

48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1 개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일)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향과 함께,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26년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6.3.4. 10: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부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7인 2주요 논의내용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우선 2.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금감원 발제) 등을 논의하였다.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2.7일)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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