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의 목소리 담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 수급사업자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방안에 34억 2,960만 원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 2. 4.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5.23.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2025.10.1.∼10.31.)을 실시하였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였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①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련)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한다. ② (서면 등 절차 관련)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