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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500억 이상인 업체△(기준) 포장공간비율 50%이하(가로+세로+높이 50cm이하 적용 제외), 포장횟수 1차 이내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포럼)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심층 논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는 경우 기준 적용 완화 등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안을 마련했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 논의된 세부기준(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두 번째,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가능성을 반영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화한다.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의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빈공간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 포장(최소규격 기준)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최근 물류기업은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포장이송 자동화장비를 운영 중인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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