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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 참석 - 개정 노동조합법의 세부 내용·절차 설명, 현장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미와 판단원칙, 예시 등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발제했다.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지난 2. 27.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마련하여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교섭대표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가이드를 설명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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