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반영, 3월 5일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하여 3월 5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총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부속서 I에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이 종들은 3월 5일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의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으로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며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또한 야생 개체군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5종이 부속서가 변경되었으며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었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 및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이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되어 관리가 강화되었다. 부속서 등재 이후 효과적인 관리 조치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되었다.
또한, 소과 1종(Damalis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