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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 항공, 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패키지여행, 여행 경보 3단계 이상 아니면 위약금 면제 어려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중동 지역 여행경보 발령 현황(2026. 3. 4. 기준) ] (출처 : 외교부)발령 단계지역4단계(여행금지)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가자지구3단계(출국권고)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맨 국경 인근)특별여행주의보*사우디아라비아(3단계 발령 지역 제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단계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 항공·숙박은 예외 규정 없어 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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