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 -리베이트 제공 장례식장 제재에 이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 원씩 제공 **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제공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였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