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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업성장펀드(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가 개정되어 '26.3.17일부터 제도 시행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➁ 코스닥시장에 기업성장펀드(BDC) 증권을 상장하고, 주요사항을 공시 ➂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VC·신기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 등 특례 적용√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상장 추진

【관련 국정과제】

46-2.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BDC) 신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단기적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육성("BDC의 신속한 시장 안착")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이하 '거래소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률 공포) '25.9.16.,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6.3.3., (금투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및 거래소규정 금융위원회 승인) '26.3.4. → (법률·시행령 등 시행) '26.3.17.[ BDC 운용규제 ] (법률, 시행령, 금투업규정)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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