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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5년 기금 수익률 18.82%, 기금 수익금 등 245.1조 원 증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3월 5일(목)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2025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부문 수익률 18.97%)로 전년 수익률(15.00%)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6조 원을 포함한 245.1조 원을 적립하여 총 1458.0조 원을 달성하였다.

작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49.7조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245.1조 원이 적립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대표소송 :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제도(상법 제403조) 오늘 기금위는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내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로 하여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수책위 위원 1/3 이상이 요청한 경우,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 곤란하여 수책위에 요청한 경우 또한,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하여,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효과를 강화한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수책위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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