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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 중동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 시행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단 장(관세청 차장) 간 사(심사국장) 중동상황 피해 접수창구 물류지원반 세정지원반 공급망 모니터링반▶대(對)중동 수출화물 적재기간 연장 등 물류절차 지원 ▶긴급조달물품 신속통관 ▶대(對)중동 수입기업 세액 납기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수출 환급 신속처리 ▶주요 에너지품목, 경제안보 품목 수입가격 모니터링 ▶수출입통계 제공 확대 수출 측면에서는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청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며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또한,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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