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전분당 담합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사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하였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5.10월부터 '26.3월 초까지(142일)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18.5월~'25.10월, 총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하여 생산된 '전분(분말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생산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식품용(면류, 제과 등 원재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등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으로 구분됨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26년 2월 검찰이 고발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旣 고발함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