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활동 중요성이 지속 증가
-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법령해석집 보완을 계획 중이며, 정기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해석 일부를 미리 제공 - 주주총회 문화 개선, 자기주식 소각, 배당, 임원보수와 관련하여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 활동 유형을 제시 1. 검토 배경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인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하여 충실하게 주주활동을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량보유 등의 보고(이하 '5% 룰')시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일부 제공하였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목적 변동시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나,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를 명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일반투자 단순투자주주활동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 단독주주권만 행사
예 : 의결권, 신주인수권보고의무 (일반투자자)(공적연기금) 5일 상세5일 약식 (일반투자자)(공적연기금) 10일(신규: 5일), 약식월별 약식 (일반투자자)(공적연기금) 월별약식(신규: 5일)분기보고 약식2. 주요 내용
- [주주총회 문화 개선] 먼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