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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의구입을 강제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에 대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이하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POS(Point Of Sales):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 ** 키오스크(KIOSK):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핫시즈너는 2013. 4. 11.부터 2025. 8. 25.까지 POS를, 2024. 9. 2.부터 2025. 8. 25.까지 키오스크 및 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2025. 8. 26. 이후,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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