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현장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국민들께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개시
-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범 테스트 운영기간('26.2.23~'26.3.6) 동안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사람들의 체감 효과, 보완사항 등 의견을 청취 → 향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체결된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이어,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도 개최 → 금감원, 서금원·신복위, 법구공 뿐 아니라 지자체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시에도 불법사금융 원스톱·종합 전담지원시스템으로 연계·지원
금융위,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법구공,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참여 I. 추진 배경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