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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예) 담합의 현행 법상 상한은 20%, 과징금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임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현행 '0.5%10%', 중대한 담합은 현행 '3%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현행 '10.5%18%'로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한다. 부당지원, 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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