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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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