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1월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9일(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ㅇ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25.11.24.~12.19.)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ㅇ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 포함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1. 주요 감사 결과 중앙회장과 핵심간부의 비리와 전횡 ① (횡령・금품수수 등) '24년~'25년 現중앙회장은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여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혐의, 중앙회 일부 부서로부터 기념품을 조달받아 조합장 등에 배포한 혐의가 있었다.
중앙회장은 '25.2월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음 - 또한, 위 농협재단 핵심간부는 재단 사업비 및 포상금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 -한편, 중앙회의 다른 핵심간부는 現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