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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를 면책하였으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대.

【관련 국정과제】

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1. 개요 및 추진경과금융위원회는 2026.3.6.(금)일에 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범기 상임위원)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만큼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6.3.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하였다.

`25.12.16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및`26. 2.11일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 보도자료 참조2. 주요내용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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