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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 미발급 및 부당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억 4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상세 내역은 붙임1). 인지컨트롤스㈜가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④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심사 진행 중에 미지급금 전액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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