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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 전세 계약 관련 위험성을 예비 임차인에 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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