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 --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 및 거주 요건 충족한 '지역학생' 100% 선발 -- 출신 고교 소재지 기반 의무복무지역 설정, 10년간 의무복무 이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별표 1, 별표 2)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다.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였다.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였다.의무복무지역 (안 제8조, 별표 3)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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