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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제22조제1항 개정 :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 주관기관과 재외공관 자료 요청 시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 제22조제3항 신설 :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제23조제3항 신설 : 재외공관의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무위, 외통위 등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제23조제5항 신설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 ▴국가의 전문 인력 양성 노력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운영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김건 의원 대표발의안(`25.4.1),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안(`25.7.2),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25.9.18) 제출 ▴외통위 법안소위(`25.11.28) 결과 3건의 개정안을 통합·반영한 외통위 대안 발의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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