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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노동부,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0일(화) 1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 원·하청이 함께 하는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키고, 하청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여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차단하는 한편,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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