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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사, 원·하청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서의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하여 원하청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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