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제재금은 부정이익의 8배,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온·오프라인 부정수급 제보 채널 개설- 보조금관리위원회(기획처)에서 부정수급 여부, 제재 범위 등을 심의- 보조금시스템을 전면개편해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 관리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6.3.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3.10일(화) 15:00~15:40, 정부서울청사(참석) 국무총리(주재), 기획처·재경부·과기부·교육부 등 40개 부처
-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
-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을 점검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건(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