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오늘(10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 추가(개정안 제63조),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개정안 제66조 제5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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