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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주요 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농협개혁 추진단(1.30~) : 명지대 원승연 교수·농식품부 김종구 차관(공동 추진단장),협동조합·지배구조 등 관련 전문가 9명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를 검토하고, 중앙회·조합 등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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