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교섭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로 확인됐다. 또한, 이 날 하루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여,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개정법 취지에 맞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노·사 간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정부에 유권해석 요청 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해나가면서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총력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
(참고)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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