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반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11.부터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이하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하였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