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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 내 기업 간의 조직경계 설정 방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2) 산정 등 다양한 실무적인 사례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Scope 1, 직접배출)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간접배출) 사업자가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한 전기, 스팀, 난방 또는 냉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최근 기후위기가 기업의 재무성과, 공급망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기후대응 역량을 정량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이행안(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들의 공시 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내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에 한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산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조직경계부터 설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조직경계가 불명확하면 자료 수집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원칙, 근거,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례집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의 조직경계 설정 접근방법을 토대로, 보고범위를 연결실체** 내 기업 단위(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와 사업장 및 시설 단위(리스, 타 기업 상주시설 등)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GHG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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