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 -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1.)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5차 정례회의('26.3.11일)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여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 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은 A사의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하여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포섭한 A사 임원 및 B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하여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본건 사건 개요 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하여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금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