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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법령화 추진, 인권보호 강화도 병행!-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3차 전체회의 개최, 11개 혁신과제 발표

정부는 3월 11일(수) 더존을지타워에서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공동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 3. 11.(수) 14:00~17:50, 더존을지타워(참석)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등 20개 기관 57명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테러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발전시킬 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 2차 전체회의 시 10개 혁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11개의 혁신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TF 공동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대테러업무 혁신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제도 손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방향성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까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하여 테러 조직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령상 UN 지정 테러단체로 한정되었던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국회 보고 및 지정공표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통제와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 또한 테러 및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테러 위험이 확인될 경우, 긴급권적 성격의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테러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의 체계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법령상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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