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 위조화장품 대응 관련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 등 설명 - -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 12.(목)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 달러, 11.1조 원) 중 10%가 화장품(9.7억 달러, 1.1조 원) 추산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지재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