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최근 3년간 1,796억 원 규모 적발 ···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철저 차단
【관련 국정과제】
-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3.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불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 추가→ 2024.2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을 2,000cc 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적발 통계 》(단위 : 건, 억원)구 분(연도별)202320242025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러시아 자동차 불법수출44013264121,492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자동차 불법수출 적발 사례 ① 세관에는 러시아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