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관세청 3.16부터 6주간 특별 단속 실시-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를 빼돌려 부당이득 노리는 행위 척결- 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세관 15개 팀 총 475명 특별단속에 투입-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인 관세청 차장, 부산항 직접 현장점검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였다.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은 중동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 시행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세관의 처분(과태료,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1. 국제무역선 선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