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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ISMS-P 인증제도 개선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3.12)- 인증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증기관 :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인증서 발급, 인증 품질관리, 인증위원회 운영 등 수행 ** 심사기관 :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신청 기업·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6.3.12.(목) 14:00~15:30 / HJ 비즈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 참석자 :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심사기관(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추천 전문가 등 20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ISMS·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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