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여야 합의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법안 심사 및 통과- 한미간 관세 합의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 마련- 차질없는 법 시행 위해 공사 및 기금 설치, 하위법령안 마련 등 신속 착수2026.3.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26일(수) 발의하였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안) 대표발의 의원: 김병기('25.11.26), 홍기원(12.5), 진성준(12.11), 박성훈(12.22), 안도걸(12.23), 정일영('26.1.27), 박수영(2.5), 김건(2.5), 정태호(2.9)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하였다.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하였다.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