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월 12일(목)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개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3.12(목) 14:30 /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 9층 중회의실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먼저,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검토 중인 신고 건 중에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관련한 신고 건이 있었으며,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소상공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