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도 구축 지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 및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3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수출 촉진 등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경비 상승 등에 따른 자동화·스마트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기반이 되는 수산기자재를 통합 관리·육성할 법적 기반이 없어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하여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물질, 선박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선박 건조·운항·해체 전주기에 걸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2025. 6. 26. 발효)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 운항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 해운 분야는 국제해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