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2일(목)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등 제외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및 응급영상 판독지원 등을 시행 중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