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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발표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4만 곳, 413만명 전수점검 -- 성범죄 경력자 95명 적발, 전년 대비 교육·사교육 분야 위반 크게 줄어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약 25% 감소했다고 12일(목) 밝혔다.ㅇ이는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5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운영·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2025년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32명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유형별 적발 기관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ㅇ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ㅇ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따른 기관

성평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청소년성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ㅇ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 확대하고, 위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에 대해서 불응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고(2025.4.22 개정, 10.2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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