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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 논의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3월 12일(목)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가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3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4년)으로 선정하여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2년간의 대화에도 여전히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고, 이사 보상정책의 공개 수준이 미흡한 등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효성티앤씨 주주총회(3월 18일) 안건 중 제2-2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책위는 이사의 요건으로'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3호 안건의 조현준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3호 안건의 유철규 이사 후보, 제4호 안건의 이재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제5호 안건의 유철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6호 안건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된 지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안건의 이창황, 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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