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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시민상담관 4배 넘게 증원"… 소통·경청으로 '특이민원' 문제 해결한다 - 국민권익위, 시민상담관 인력을 112명으로 확대해 특이민원 대응을 맞춤형으로 지원-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시민상담관 위촉식 개최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하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이민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해 제기되거나 주요 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 7-1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 20) 대회의실에서 정일연 위원장,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복·반복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퇴직공직자 등의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하였으며,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컨설팅 등의 역할을 해 왔다.

2025년182건(교육·컨설팅 117건, 심리·법률 상담 65건) 지원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담당자의 고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기존의 공직자 지원은 물론 민원인의 사연을 경청하는 등 소통과 맞춤형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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